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2022. 6. 13. 사망)은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신축하여 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 6. 27. 주식회사 D로부터 김포시 E 전 2,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11. 8. 자신의 명의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F', 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와 망 C은 2019. 11. 15.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망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충전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1. 5. 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21. 3.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2>. 망 C은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G, H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8,757,830원 및 그 중 508,757,83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5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28,757,830원 및 그 중 508,757,83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1027
판결선고
2024. 10.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6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망 C에게 대여한 508,757,83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망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3억 원), H(2억 7,000만 원)으로부터 차용한 5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 관련 채무'라 하고, 이 사건 차용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을 망 C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위 돈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원고는 G, H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 관련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1,078,757,830원(=508,757,830원 + 5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위 5억 7,000만 원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3억 2,000만 원은 위 5억 7,000만 원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망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이 사건 각 채무는 망 C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I와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수신인('A 귀하', 이하 '이 사건 수신인'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이 사건 수신인은 피고의 서명 ·날인 후에 임의로 기재된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나 실질적 당사자인 원고의 배우자 J를 알지도 못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됨으로 인하여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3204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확인서상 피고
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피고가 이 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들, 갑 제2, 3호증의 1, 제4 내지 8호증, 제21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 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수신인의 기재가 없이 피고가 서명 · 날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수신인을 보충하여 기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신인의 변조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확인서는 이 부분에 한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신인을 J가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4>.
이 사건 확인서의 형식상 이 사건 수신인 기재가 예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부본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바 없어(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 전후 이 사건 확인서의 사본도 교부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서명 · 날인 이후 이 사건 수신인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수신인 기재가 없는 경우 원고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수신인 기재가 있는 경우 원고에 대한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J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평균인보다 더 잘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 수신인을 부동문자로 인쇄한다든가 아니면 피고 내지 망 C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기재하게 한다든가 추가로 부기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망 C의 수정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J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이 사건 확인서에 명시된 이 사건 차용금채무 각 순번 1 내지 7번에 관련하여 망 C과 관련된 원처분문서 등의 자료가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원처분문서(순번 1 내지 3번에 관하여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5>, 제4호증)에는 모두 본문 내지는 문서 말미에 채권자로서 원고 내지 J가 명시되어 있다<6>].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해 자신이 미리 확인서 하단에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망 C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은 망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망 C에게 주었을 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나 J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담에 관한 원인행위를 하거나 따로 이 채무부담약정을 한 바 없어 이 사건 확인서가 유일한 처분문서로 제시되었는바, 피고는 2021. 9. 14. 처음으로 J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와 J를 알지 못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를 원고가 잘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상세히는 나.항에서 본다), 피고가 망 C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예가 있는 점(을 제7호증의2), 피고가 망 C, J 등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수긍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확인서(변조 부분 제외)에 의한 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 제7호증의 6,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변조 부분제외)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 지급 내지 변제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확인서의 제목은 '확인서'로서 이 사건 충전소에 투자된 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추가로 차용되어 F에 들어가는 금액'(즉, 장래의 미확정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짐을 약속하고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 충전소와 관련하여 종전에 망 C이 작성한 문서들은 그 채무부담내용, 부담 경위, 변제 시기, 변제 상대방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종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로서 고액의 이 사건 각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문언이 명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상 알 수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상 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지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허가 명의자가 된 점(원고 또한 망 C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권한이 없어 해당지역 거주자인 피고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9. 12. 6.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망 C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어 망 C이 전적으로 위 농협계좌를 관리하여 온 점, ③ 피고와 망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분율이나 수익분배율을 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망 C이 I나 원고와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망 C은 2020. 3. 5. I와 「 · 이 사건 토지 소재 LPG 자동차 충전소`F'를 건축 및 시설물 준공 후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최종완성검사를 득한 이후 즉시 가스 판매영업을 개시하고, 판매 영업중 약 1~2개월 또는 즉시 제3자에게 사업권 일체를 매매(양도) 허가권 지위승계를 할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재되어 있는 채무금과 매매(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1:1(50%:50%) 비율로 지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매(양도)이전까지 판매영업시 영업이익금의 지분 및 배분 비율도 1:1(50%:50%) 같은 권리를 인정함에 동의한다. · 준공이후 사업허가자 및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피고를 지위승계를 통해 충전사업허가자 명의를 변경할 시 I 또는 I가 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변경함에 현 공동대표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충전사업허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변경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함에 동의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합의약정서를 작성한 점, ⑤ 또한 망 C은 2020. 6.경 I에게 위 약정 등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한 후, 2020. 10. 16. 원고와 사이에 「1. 상기 회사에 공사 마무리 비용(K 필증비용)을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다. 2. 투자금액은 일금 일억원으로 한다. 3. F 대표이사 C은 투자금 입금과 동시에 K에 미결재 금액을 입금한다. 4. K에 미결재 금액을 입금하고 투자자에게 확인시켜준다. 5. F 영업 시작 후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고 투자 이익금일금 오천만원은 2개월 내에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점, ⑥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2022. 10. 26. F충전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F충전소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지위에 있는 자는 공동사업주 중 망 C으로 사료되어 피고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외에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J는 2019.경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망 C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7>, 2020. 10.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3.경 이 사건 충전소 영업이 시작된 후 L주식회사에 가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② J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설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여 온 점<8>, ③ J와 피고 측과의 2021. 9. 14.자 대화내용<9>(을 제2호증)에 비추어 보면, J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허가 명의를 대여해준 것일 뿐 실제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위와 같이 피고가 망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허가 명의만 대여해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원고 내지 J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 망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20. 6. 11., 2020. 8. 20., 2020. 10. 16., 2021. 1. 22. 및 2021. 4. 12. 망 C으로부터만 확인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교부받았을 뿐이며, 망 C 역시 2021. 4. 12.자 지출내역서(갑 제2호증)에 특별한 증빙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서명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는 자신 명의로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146,500,000원)과 관련하여 I로부터 2019. 10. 18. 'I는 2019. 10. 18. 망 C에게 농지전용부담금 146,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 사건 충전소 허가자 피고에게는 위 대여금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도하지 않을 것이며, 위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금전상환요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피고는 2021. 9. 10.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M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2021. 9. 14. 가족들과 함께 J 등을 찾아가 피고가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2. 3. 18. 망 C으로부터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불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원고나 J와 교류가 없었던 피고가 원고에게 망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거액의 채무를 망 C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사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박지은 김지원
각주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되, 원고가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주2) 피고가 이 사건 충전소 운영에 관여하였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바, 이에 대하여 뒤에서 본다.
각주3)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이 사건 수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서명후에 임의로 기재되었다)은 피고는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되, 일부내용이 추가기재되었다는 취지이며,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수신인을 제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문서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서명날인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의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 날인 ·무인을 하였다고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각주4) 이와 같이 작성 명의인이 변조를 주장하는 부분이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조의 증명책임에 관한위 2002다3204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유지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즉 이 경우는 문서를 제출하는 측에서 변조가주장되는 부분의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관하여 명백히 설시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성 명의인의 변조에 대한 증명책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변조 주장부분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져 있는점을 참작하여 변조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각주5) 갑 제3호증의 1은 '투자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는바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날짜에 작성된 '확인서'가 갑 제21호증으로제출된바 있다(이 사건 근저당 관련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함).
각주6) 순번 5, 6, 7번에 관련하여 망 C이 발행한 약속어음 내지 약속어음금 공정증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중 순번 7번은 원고가아닌 J가 수취인이다, 순번 4번에 관한 자료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 영수증이다.
각주7) J와 원고와의 2022. 4. 10.자 대화내용(을 제1호증) 중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오며가며 이제 보다가 저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뭐 계약을 해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스타트 이제, 처음에는 차용금으로 빌려준 게 3억 8천을 스타트로해서 조금조금조금 온 게 이렇게 온 거에요. 이에 이제, 저는 처음에 그냥 돈 주고, 우리 회사는 이자 받는 회사니까 법정 금리 받고, 뭐, 맨 처음에 이 대출 나갔던 게 19년도인가 나갔을 거에요. 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래서 나가서, 한 5, 6개월이면 된다 그래요. 처음에 5, 6개월도 안 잡았어요. 짧은 기간." 참조
각주8) J와 원고와의 2022. 4. 10.자 대화내용(을 제1호증) 중 "사장님, 작년 8월달쯤에 사장님한테 통장이랑 카드 다 다시 만들어달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나세요?", "예. 통장이랑 카드를 새로 만들어달라 그랬을 거에요. 사업자 F로. 그 전에", "사장님 이름으로, 그 돼 있는 거 통장, 우리 그 F 들어오는 통장, 사업자 통장에 그 카드를 새로 만드, 그 전에", "돈을 많이 이제 넣었다 뺐다 하고 지랑도 뭐,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카드를 두 개를 만들고 사업자 통장으로 해서 하나는소장이 물건도 사고 해야 되니까 소장이 하나 카드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고 통장은
각주9) 지. 통장 가지고 있으면 지도 빼고 넣고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에요" 참조
각주10) "저희는 50% 지분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내 돈만 들어와 있는데 제 돈도 7억 3천이 들어와, 여기 우리 사업자 통장이 B(피고) 사장님 사업자 통장인데요, 제 이름으로 무수히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원하시면 보여드리려고 통장 거래내역서 싹 뽑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 사업장이 3월 19일 날 오픈하기, 저기, 손님을 받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무수히 이 사업장에 와서 저는 진짜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했는데 그 후에도 몇 번 자리를 한 번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도 자리를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자리인데 그날 처음쁜 거에요", "저는 오래 전부터 C님보고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만나서 같이 서로가 몇 푼 벌어보자 하는 사업인데 알건 알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사장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동의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장님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법인을 만들면 법인으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사장님이 빠져나가버리거든요"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