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75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2. 12. B에서 퇴직한 후 C 상동지사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22. 7. 6.경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2. 7. 20.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0,821,6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부정행위신고서
1.
전산자료 입수보고, 고용보험 이력조회, 부정수급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