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00,2023
판결선고
2024. 2.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700』
피고인은 2023. 1. 3.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선금으로 25,212,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E(주), F(주) 등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고, 생활비 등으로 선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1.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21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50』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소속 직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해당하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당시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I식당 등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I식당 J점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1,9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8,5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0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서, 예정공정표 및 공사현장사진, 문자, 공사계약해지통보, 신용보고서, 각 녹취록, 각 회신자료, 피해금원 사용처
『2023고단2850』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들 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임금 체불 사실)
견적서 및 사진, 문자발송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사진, 각 인필 및 사인공사내역, 공사기록 관련 R 주임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판결문사본, 회신자료 등, 각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2850』사건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도주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공사 관련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사기 전력, 13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을 포함하여 20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각한 법 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