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
판결선고
2023.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부터 2022. 9. 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2. 3. 1.경부터 B(주)에 경영고문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22. 3. 3.<1>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에 ‘취직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22. 3. 17.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3. 18. 실업(구직)급여 52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11,61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이력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업장상세조회, 사직서, 출퇴근기록, 경영고문료 지급의건 내부기안문서, 경영고문계약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징수금을 모두 완납한 점, 소멸시효로 인하여 7년간 오납한 고용보험료 중 3년분만 반환받게 된 점, 퇴직위로금을 고문료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별지
각주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21. 3.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