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0
판결선고
2024. 1.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의 건강보험료 216,640원, 장기요양보험료 26,58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2022년도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합계 5,618,5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C병원), 가입자 건강, 장기용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의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