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021고합43』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2021고합77』 사건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43,2021
판결선고
2023. 8.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43]
사기<2>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5. 3.경 ㈜F에 대하여 9억 3,786만 5,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그 무렵 위 ㈜ F으로부터 ㈜E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음식물처리기약 1,000개를 확보하였으니 홈쇼핑 광고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가로 렌탈사업을 하여 위 미수금 채무도 변제하고,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 위 미수금 채무는 매월 1억 원 상당씩을 변제하여 2015. 9. 25.까지 변제하고, 광고비 등으로 빌린 돈은 광고를 한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광고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그중 일부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음식물처리기도 모두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추가로 렌탈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① 2015. 4. 6.경 82,676,000원, ② 2015. 4. 18.<3>경 117,799,000원, ③ 2015. 4. 25.경 11,700,000원 합계 212,175,000원을 ㈜E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배임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 27.경 B으로부터 피해자 ㈜I의 렌탈채권 관리를 부탁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위 렌탈채권 추심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렌탈고객들로부터 ㈜I의 계좌로 렌탈료를 수금하거나 연체고객에게 렌탈료를 독촉하고, 고객들이 렌탈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렌탈제품 하자를 수리해 주거나 교체해 주며, 반품된 렌탈제품을 관리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를 렌탈한 고객인 J에게 렌탈관리회사 및 렌탈료 납부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J로부터 렌탈료 179,4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K(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렌탈료 합계 9,473,125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5.경 ㈜E이 보유하고 있던 렌탈채권을 피해자 ㈜G에 양도한 후 B으로부터 렌탈채권의 추심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렌탈채권 관리업무에 종사해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렌탈고객들로부터 ㈜G의 계좌로 렌탈료를 수금하거나 연체고객에게 렌탈료를 독촉하고, 고객들이 렌탈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렌탈제품하자를 수리해 주거나 교체해 주며, 반품된 렌탈제품을 관리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26.경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N에게 렌탈관리 회사 및 렌탈료 납부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허위로 고지하여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O 명의의 P조합 예금계좌로 렌탈료 3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렌탈료 합계 3,678,59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 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 6, 8번),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3, 5, 7번), 범죄 일람표 및 통장사진 등, 녹취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내용 수정), 이메일(출금명단), 약정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용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죄질 이 더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 은 판시 각 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판시 제1항)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E의 음식물처리기 판매대금 또는 ㈜I의 물품에 대한 홈쇼핑 렌탈판매를 대행하는 대행수수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에게 "위 미수금 채무는 매월 1억 원 상당씩을 변제하여 2015. 9. 25.까지 변제하고, 광고비 등으로 빌린 돈은 광고를 한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렌탈채권은 매월 소액이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입금되는 채권이므로, 매월 또는 단기간에 금원을 변제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보유한 약 13억 2,795만 원 상당의 렌탈채권(이하 '이 사건 렌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212,175,000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고 한다)' 3부가 각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소비대차약정서에는 피고인이 각 송금 받은 돈이 '대여금액'으로, 피해자 회사가 '대주(채권자)'로, ㈜E이 '차주(채무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제18 내지 29쪽).
또한 이 사건 각 소비대차약정서에는 '대여금의 상환일은 해당 홈쇼핑 광고 진행당월 기준 다음달 말일에 상환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상환일에 ㈜E은 미지급된 대여금 전부를 ㈜G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E은 상환일에 대여금 전부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연 24%)를 일할 계산하여 ㈜ G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5. 5.경 피해자 회사에 ㈜E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렌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 측 직원 R이 2016. 8. 9. 부하직원 S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2권 제527, 528쪽,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에는 "1. 기본 대원칙: 대여금과 약속어음(별도 공증을 통한 채무액)은 별도로 처리 - 현재까지 발생된 대여금은 정리하여 청구하고 이에 대한 상환계획을 징구받음(대여금 중 렌탈채권 대출금 과부족액은 제외) - 약속어음을 통하여 공증을 받은 채무액(9.3억?)은 당사로 양도된 렌탈채권의 자산화를 통하여 상환처리", "렌탈채권 중대출금에 대한 상환 종료 후 순입금액을 상환하여 채무액이 전액 상환완료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입금액에 대해서는 당사/E이 50%/50%의 기준으로 이익공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렌탈 채권의 양도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발생 전인 2015. 3. 13. 피해자 회사에게 9억 3,500만 원을 매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렌탈채권 양도로써 위 채무가 아닌 그 채무보다 발생시점이나 변제기가 늦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 회사와의 정산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2021. 12. 8.자 참고자료1)에도 이 사건 렌탈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차용금 상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렌탈채권의 양도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은 2014. 12. 5. 기준으로 ㈜F에 대하여 9억 3,786만 5,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E은 2015. 3.경 ㈜T 및 U㈜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11.경에는 ㈜E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702 내지 714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52 내지 59쪽).
각 업무상배임죄(판시 제2항) 부분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렌탈채권 유지 · 관리에 필요한 급여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채권 유지 · 관리에 필요한 한도에서 부득이하게 렌탈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타인의 사무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은 2016. 10.경 ㈜E에게 A/S관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그때 피고인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위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이 사건 렌탈채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실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은 피고인에게 2015. 6.경 및 2016. 1.경 피해자 ㈜G와 피해자 ㈜I의 렌탈채권의 관리, 렌탈료 및 연체요금의 회수절차를 위임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98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K과 함께 피해자 회사들의 렌탈채권을 관리하였고, 2016. 1. 27. 피해자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47, 148쪽).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공문(증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가 2016.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렌탈채권 관리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공문을 피해자 ㈜G가 위임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렌탈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I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증거기록 제149쪽), 피고인은 자신을 ㈜I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등으로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해자 ㈜I의 렌탈채권 관리를 계속하여 왔고, 2017. 7. 14.에서야 피고인의 특별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그588) 위 결정이 2017. 7. 28.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67 내지 7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여전히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이 렌탈채권 유지 · 관리에 필요한 급여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징역 1월~10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업무상배임죄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43』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일부 금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를 운영하는 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8.경 58,3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 2015. 4. 10.경 86,68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 2015. 4. 25.경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이 부분 각 금원을 대여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금원에 공통되는 사정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속아 판시 제1항 기재 금액과 이 부분 각 금원을 합하여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에 관하여는 처분문서인 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나,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하여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E에 돈을 송금한 계좌의 '내 통장 표시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① 판시 제1항 중 2015. 4. 6.자 82,676,000원에 관하여 'E홈쇼핑대여금'(증거기록 1권 제20쪽), ② 판시 제1항 중 2015. 4. 18.자 117,990,0000원에 관하여 'E홈쇼핑대여금'(증거기록 1권 제25쪽), ③ 판시 제1항 중 2015. 4. 25.자 11,700,000원에 관하여 'E 대여금'(증거기록 1권 제28쪽)이라고 이체 명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금원에 관하여는 'E제품매입'(증거기록 1권 제21쪽), 이 사건 제3 금원에 관하여는 'E제품대금'(증거기록 1권 제29쪽)이라고 이체 명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체 명목을 기재한 '내 통장 표시내용'은 송금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기재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이체와 달리 이 사건 제1, 3 각 금원 이체에 대하여는 '대여'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각 기재 내용은 피해자 회사에게 음식물처리기나 그 부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B이 2021. 9. 15.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첨부된 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B은 피해자 회사 및 ㈜I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E의 사내이사였던 K을 대상으로 판시 업무상배임죄 범죄사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E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2015. 4. 6. 약 8,200만 원, 2015. 4. 17. 약 1억 1,7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2015. 4. 25.<5> 음식물처리기 리폼부품 추가 비용 명목으로 1,17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도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1 금원에 관한 사정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 판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품판매계약서(증 제33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상품판매계약서<6>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69,130,000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리퍼제품과 이 사건 제1 금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원을 이체 받은 2015. 4.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금원과 같은 금액인 공급가액 합계 58,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증 제35호증)를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금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기 이전인 2015. 3. 24. B에게 견적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증거기록 1권 제170쪽)을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첨부된 견적서에는 공급자 ㈜E, 품명 '리퍼제품 500개, 단가 138,260원, 공급가액 62,845.455원, 세액 6,284,5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제950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5. 3. 31.62,842,000원을 이체하면서 '내 통장 표시내용'에 'E'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6,284,545원을 이체하면서 'E 부가세'라고 기재하였다.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은 69,126,545원(= 62,842,000원 + 6,284,545원)으로 위 상품판매계약서 상 음식물처리기 리퍼제품 대금으로 기재된 69,130,000원과 거의 일치하고, 위 이메일에 기재된 리퍼제품에 대한 공급가액 및 세액 금액과도 거의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증 제33호증의 2)를 제출했는데, 위 세금계산서 작성일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69,126,545원을 이체한 2015. 3. 31.이었고, 공급가액은 62,845,455원, 세액은 6,284,54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금원 이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상품판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존재, 이 사건 제1 금원 이체 직전에 이루어진 2015. 3.경의 금원 이체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액 상당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금원을 위 상품판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사정
피고인은 B으로부터 ㈜I가 판매하는 제품의 홈쇼핑 광고를 피고인이 대신 진행해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홈쇼핑 업체에 그대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B은 라텍스 등 제품의 렌탈사업을 영위하던 ㈜I의 지분 90%를 인수하였다.<7> B은 2015. 3. 8. 피고인에게 '라텍스 렌탈방송 관련 견적 부탁드리옵고 긴급진행 부탁드리오며 진행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 3. 18.자 '(렌탈) 사업 제휴 기본 계약서'(증 제36호증의 1)에 의하면, '㈜I는 제품의 생산과 품질관리, 홈쇼핑 방송의 비용 지급 등의 역할을, ㈜E은 홈쇼핑을 통한 제품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실시하며, 홈쇼핑 방송사와 함폐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고, ㈜I는 홈쇼핑 방송비용 전액을 ㈜E의 계좌로 입금하고, ㈜E은 지체 없이 이 비용을 홈쇼핑 방송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E과 W 사이에 작성된 2015. 4. 10.자 상품판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제555쪽)에 의하면, ㈜E이 라텍스 매트리스를 W을 통해 판매하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제2 금원과 동일한 액수인 86,68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86,680,000원을 이체 받은 즉시 W에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내가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매했고, 피고인이 홈쇼핑방송을 통해 광고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0면).
비록 이 사건 제2 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내 통장의 표시내용'에 'E홈쇼핑대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권 제22쪽),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 측이 임의대로 기재한 위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3 금원에 관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완제품 200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제3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품 공급 부속 계약서'(증 제38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완제품 200대를 개 당 275,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3 금원과 같은 금액인 합계 55,000,000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4. 25. 13:48:3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3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 사건 제3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내 통장 표시내용'에 'E제품대'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그로부터 불과 20분도 경과하지 않은 14:00:14경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1,7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내 통장 표시내용'에 이체 명목으로 'E대여금'이라고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근접한 시점에 2차례로 나누어 금원을 이체하고, 이체 명목을 달리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43』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보유하고 있는 렌탈채권의 월 렌탈료가 26,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렌탈채권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 대표이사 B에게 '㈜E의 약 13억 2,795만 원 상당의 렌탈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X로부터 대출을 받아위 ㈜E의 ㈜Y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 위 렌탈채권은 매월 약 3,300만 원의 렌탈료가 입금되니 이를 가지고 ㈜X의 매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약 5억 원 상당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X로부터 7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E의 ㈜Y에 대한 대출금 520,770,00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4. 29. B에게 이 사건 렌탈채권의 월 수금액이 약 3,300만 원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렌탈채권의 월 수금액은 평균 약 3,000만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채권을 담보로 Y으로부터 2013. 12. 30.부터 2014. 8. 11.까지 9회에 걸쳐 78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렌탈채권을 양도할 당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렌탈채권의 수금액으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양도나 대출 당시 이 사건 렌탈채권이 부실채권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5. 5.경 이 사건 렌탈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상호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X도 이 사건 렌탈채권의 가치와 대출신청인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후 이 사건 렌탈채권의 월 수금액이 기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렌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렌탈채권에 대한 관리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 당시 당사자들은 렌탈채권 담보대출은 렌탈업체와 금융기관 담당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출금 회수에 차이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806쪽), 렌탈채권의 특성상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적으로 이 사건렌탈채권이 부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렌탈채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렌탈채권을 담보로 7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209,230,000원을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월 상환원리금은 26,000,000원인데 그 중 피고인의 채무를 대환하는데 사용된 520,770,000원에 대한 부분은 18,547,000원이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한 209,230,000원에 대한 부분은 7,453,000원이다. B이 제출한 이 사건 렌탈채권의 월 수금액 현황(증거기록 2권 제809쪽)에 의하면,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렌탈채권의 수금액 월 평균액은 24,757,486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월 상환원리금에서 피고인의 채무 대환액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더 큰 금액인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채무 대환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6)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8. 3. 23. ㈜X을 상대로 ㈜X 측 직원이 이 사건 대출에 더하여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인데, 이후 약속했던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6. 27.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6188), 피해자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19. 12. 12.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19나14864),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위 민사사건 1심 변론종결일인 2019. 5. 30.로부터 며칠 뒤인 2019. 6. 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후 약 4년 동안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X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1심 변론종결 후 패소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21고합77』 사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AB에게 '160,000,000원 상당의 에어포스 고데기 6,900개를 현물로 투자해 주면 원금을 2018. 12. 말경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경영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고데기를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고데기 6,900개를 납품받았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일 뿐 AB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B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데기를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도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투자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AB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AC 역시 이 법정에서 'AB이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AC은 AB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AB은 스스로 피해자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증거기록 1권 제9쪽)에 의하더라도 AB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데기 처분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AB의 처가 운영하는 A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각주 1) 참고].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아(재판장) 국양근 구현주
별지
각주1) 신청서에 대표자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추후 제출된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더라도 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각주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3) 공소장에는 2015. 4.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권 제25쪽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각주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이와 별도로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판결이확정된 전력도 있는바, 위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2014년경 범행으로서 인천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사건이어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각주5) 소장에는 일시가 2014. 4.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2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검사는 위 상품판매계약서 상 계약체결 일자가 '2015. 3.'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5. 27.자 의견서). 살피건대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2015. 3.'까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간인을 통하여 계약서와 일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의 표지에 계약체결 일자(2015. 4. 6.)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쌍방 계약당사자들의 날인이 존재하는 이상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각주7) ㈜I 대표이사였던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Q은 이 법정에서 '㈜I의 지분 90%는 V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내가보유하고 있었는데, B이 ㈜의 렌탈사업을 직접 진행하겠다면서 V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