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615,593원, 원고 B에게 2,493,542원, 원고 C에게 16,887,271원, 원고 D에게 23,892,534원, 원고 E에게 25,813,820원, 원고 F에게 874,7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6. 5.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2007년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는 2007. 4. 16.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 사납금을 1일 79,000원(1일 2교대 기준, 신형 소나타 차량의 경우 1,000원 추가)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07. 4. 20.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 협정서 유효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7년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후 임금협정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10.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86,000원(1일 2교대제) 또는 117,000원(1차제)으로 인상하며 2010. 7. 1.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후에도 2014. 5. 26.경 및 2017. 11. 6.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과 2021년 임금협정
2019. 8.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6563호, 2020. 3. 24.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으로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2021. 7. 28.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월 168시간으로 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며 2021. 9. 1.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2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07년 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임금미달액 및 각 최저임금미달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2021. 8.까지의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 A, C, D, E은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고, 개별 근로계약 혹은 입사 시점에 시행중인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1. 9. 이후의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2021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가사 2021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선행사건의 경과 등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택시기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34146 사건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00430 사건(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2024나78286 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24나80470 사건임), 이하 모두 통틀어 '선행사건들'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선행사건들의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2014년, 2017년, 2021년 임금협정 및 2021년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이에 의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되어 개별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입사자들에게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이다.
2021년 임금협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예하고 기존 임금제도를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년 임금협정을 이유로 위 협정에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모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이 선행사건들과 동일한 쟁점이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도출될 때까지 이 사건의 기일을 추후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행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피고는, 종전 주장(피고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피고의 세 번째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선행사건들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선행사건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2007년 협정에서 정한 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5,615,593원, 원고 B에게 2,493,542원, 원고 C에게 16,887,271원, 원고 D에게 23,892,534원, 원고 E에게 25,813,820원, 원고 F에게 874,7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5. 7.까지<1>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