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4,79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의 사업장에서 2023. 7. 31.까지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23. 4.부터 2023.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46,779,7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7.과 같은 달 9. 합계 12,1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4,614,794원(= 46,779,794원-12,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