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1,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8,333,333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3. 27.부터 2023. 7.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31,451,611원(아래 표 참조)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희철
각주1) 변론종결 후 사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