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63,43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3. 10. 31. 퇴직한 원고의 2023. 1.분부터 2023. 10.분 임금 31,000,000원과 퇴직금 8,463,430원 등 합계 39,463,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463,4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제 급여는 월 2,800,000원이므로 월 3,8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