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1138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8. 6. 1.부터 2020. 2. 2.까지, 원고 B은 2019. 1. 1.부터 2020. 3.13.까지, 원고 C은 2018. 8. 3.부터 2019. 8. 23.까지 각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과 택시차량102대를 30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 법인의 목적사항에서 자동차 운송사업(여객 및 화물)을 삭제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하였고, 상호를 'F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다수의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의 개정및 변경된 임금협정 등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 역시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서의 법리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 중 8명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1457]을 받았고,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위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의 근무기간이 일부 중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