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35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8.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 는 손해배상채무 및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지는 구상금채무는 위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4/5는 원고(반소피고)가,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2022. 3. 8. 19: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0-1 소재 속칭 '부평역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 B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가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실황조사서에는 피고 B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연대 파열 등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법원의 C병원 정형외과 담당의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위 감정의는 피고 B의 증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2022. 4. 26.경 피고 B와 사이에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병원 정형외과 담당의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할 때는 도로 맨우측의 가장자리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B의 과실도 개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기지급금액인 9,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등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 B는 반소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 B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76,155,351원(= 일실수입 75,155,351원 - 기지급금 중 일실수입 명목으로 지급된 4,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현저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지급금인 9,00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존재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대위받아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그 기재 금액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피고 B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신문 당시 "착각을 하여 진로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실을 일부 자인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현장 약도를 보면 원고의 오토바이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고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가 과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피고 B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장 우측 차로가 아닌 2차로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였던 피고 B가 2차로로 주행한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의 손해는 아래 표와 같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및 일실수입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따라, 기초사실 마.항 기재 각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14,436,160원은 피고 B가 구하는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인 요양기간 종료일 2022. 9. 21.(을나 제2호증의 기재 참조)까지의 손해액 상당액 합계액이라고 볼4,475,922원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나머지 일실수입에서는 원고가 기지급한 금액 중 휴업손해라고 할 4,000,000원과 기초사실 마.항 기재 각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4,030,400원을 각 공제한다.
위자료
위로금조로 지급된 기지급금액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 있는 자인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에게, 61,355,695원(= 일실수입 68,862,017원 - 휴업급여 4,475,922원 - 기지급금 중 휴업손해 4,000,000원 - 장해급여 4,030,4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