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43496 판결

20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 운영 및 서비스업, 출판물 및 교재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8.부터 2024. 2. 15.까지 피고 소속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24. 10. 11.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의 퇴직금 36,443,992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3,984,403원 등 총 40,428,395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40,428,395원(= 미지급 퇴직금 36,443,992원 + 미사용 연차수당3,984,4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2.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11. 20. 원고를 피공탁자, 공탁원인 사실을 '피공탁자에게 퇴직금 및 이자 46,282,78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으로 하여 원금 40,428,395원(= 미지급 퇴직금 36,443,992원 + 미사용 연차수당 3,984,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2024. 11. 1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854,385원(= 40,428,395원× 20% × 265/365)을 합한 46,282,780원을 변제공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년 금 제3263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세전 월급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총 34,662,416원에 이른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급여액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퇴직금 분할 약정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7. 4.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기본급이 2,65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은 그보다 많은 2,804,3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외에 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에게 별도로 급여명세서가 교부된 사실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본급이 2,658,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그와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다기보다 당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던 세전 월급 290만 원<1>에서 그 중 1/12에 해당하는 241,666원에 근접한242,00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본급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본급과 퇴직금이 구분하여 지급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당하면서 작성하게 된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만으로 원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매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거나 분할지급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

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약정 기본급 이상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보다 많은 액수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무기간 중 수령한 급여 중 34,662,416원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효선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4. 4. 10.부터 2020. 8. 10.까지 매월 2,804,300원(290만 원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