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부외품, 치약 및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원고는 2020. 7. 6.부터 피고의 대표로 일한 사람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7. 6.부터 2021. 7. 31.까지 피고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2021. 8. 1.부터 2023. 4. 30.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재입사하여 2023. 7. 1.부터 2023. 12. 4.까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4월분 급여 500만 원, 9월분 급여 중 200만 원, 10월분 급여 400만 원, 2023년 11월분 급여 400만 원, 12월분 급여 516,000원 등 합계 15,516,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0. 7. 6.부터 2023. 4. 30.까지 1,028일간이고, 2023. 4. 30.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는 월 500만 원이므로, 1일 평균급여는 166,667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은 14,082,190원(= 1일 평균급여 166,667원 × 30일 × 재직일수 1,028일 ÷ 365일)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2,384,320원(= 14,082,190원 × 20% × 309일/365일)으로 그 합계가 16,466,51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년 4월분 원고의 급여는 월 500만 원이고, 2023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원고의 급여는 월 4,083,3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4월분 급여 500만 원, 9월분 급여 중 200만 원, 10월분 급여 400만 원, 2023년 11월 급여 400만 원, 12월분 급여 516,000원 등 합계 15,5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급여 청구는 이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서 대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5,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