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24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위 C 소속 근로자로 건설현장 철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12:3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 적재된 창틀(가로 1,800cm, 세로 1,800cm, 무게 약 50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하게 탑승하게 할 경우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승차석이 아닌 지게차 포크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위 지게차 포크가 창틀을 싣기 위해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올라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 위에서 창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