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5. 3.경까지 김포시 B에서 개인사업체 C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자,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부인 D 명의로 개인사업체E을 운영하였고, 2016.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명의상 대표를 위 D으로 하여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21.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 E, 주식회사 F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609,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