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8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08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B, C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오피스텔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가시설물 자재임대 및 시공을 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시스템비계 3단에서 비계해체 및 비계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3. 3. 28.경 위 공사 현장의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3. 28. 오전부터 피해자 G(남, 67세)을 포함한 9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의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3. 3. 28. 13:00경부터 시스템비계 3단(높이 6.9m)부터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체한 비계 작업발판 등을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어받아 옮기는 속칭 '받아치기' 형태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비계 작업 발판은 1개당 무게가 15kg에 이르는 중량물이고, 시스템비계 3단의 높이는 6.9미터이었으며, '받아치기' 형태로 비계 작업 발판 등을 옮길 경우 비계 작업 발판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위 현장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의 비계해체작업 절차로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비계자재를 내릴 경우 하부 통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이어받기식 작업을 실시하며, 비계 해체작업 시 붕괴 예방 대책으로 해체한 강관파이프 또는 비계부재를 손으로 넘겨줄 때에는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 후 손을 놓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피고인 A, B에게는 보호망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과 관련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5미터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으로서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해체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재료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시스템비계 2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발판을 잘 받았는지 확인 후 작업발판에서 손을 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보호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관련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비계 해체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비계작업발판을 내리는 과정에서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는 시스템비계 2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발판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발판에서 손을 놓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가 놓은 위 작업발판이 약 6.9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층에서 작업발판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3. 4. 5. 03:41경 H병원에서 경부손상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B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위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오피스텔 공사 관련 부천시장으로부터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위 안전관리계획에는 비계 해체작업 절차로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비계자재를 내릴 경우 하부 통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이어받기식 작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다.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2023. 3. 28.경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비계자재를 내릴 경우 하부 통제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2023. 4. 11.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제1항 기재 사망과 관련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의 지상층 램프 외부구간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봇대 분전함 온수기 사용 콘센트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자료 회신)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1항(안전관리계획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38조 제2항, 제3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7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피고인 A, B)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B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위험한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A, B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