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25. 선고 2024고단2108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8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