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3. 7. 선고 2024고단223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3. 9. 5.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22. 11. 21.부터 2023. 9. 4.까지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소재한 주상복합신축현장에서 2022. 6. 2. ~ 2023. 12. 14.까지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진정인 G의 2023년 9월 임금 6,500,670원, 동년 10월 임금 6,500,670원, 동년 11월 임금 6,500,670원, 동년 12월 임금 4,117,080원 등 임금 합계 23,619,090원 및 원천징수 환급금 70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진정인 G의 2023년 7월 임금 6,500,670원, 동년 8월 임금 6,500,670원 등 임금 합계 13,00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9,881,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들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계속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영업상 필요나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피고인들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 H의 입장에서 회사 경영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E 주식회사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한편,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경우 G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책임 자체를 물을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