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21. 6. 1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409,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