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34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D'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파주시 E에 있는 'F'의 세차장 지붕공사를 1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5. 15:50경 위 F 세차장 지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G(남, 69세)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G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3미터 내지 4미터에 있는 지붕에 렉산을 덮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파주경찰서 피해자 G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G 진단서, 견적서
피의자 A와 문자발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하지 않은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