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116,73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92
판결선고
2024. 10. 24.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최고 한도 3,000만 원)를 지급하는 금원으로,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①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전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 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2. 10.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제보를 받은 것처럼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신고서(제보서)를 작성하고, 위 신고를 근거로 신고자 명의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신고자 명의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접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신고자 명의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신고서 및 신고포상금 신청서의 작성 명의자를 모집하여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신고자로부터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되돌려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30.경 D 3층 E 별관 부정수급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정수급신고를 이송받았음에도, 피고인 B가 모집한 G 명의로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21. 6. 7.경 G 명의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6. 14.경 위 G의 부정행위신고로 위 F의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내부 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장 H의 결재를 받고, 계속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회계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경리담당자에게 위 결재를 발송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경리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으로부터 2021. 7. 7.경 G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신고포상금 7,4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6,082,250원을 신고포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지출 업무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을 기망하여 합계 296,082,250원의 신고포상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은 2021. 6. 14.경 위 부정수급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정수급신고를 이송받고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직무상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2021. 4. 30.경 위 G의 부정행위신고로 위 F의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장 H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회계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경리담당자에게 위 결재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지역협력과장의 결재를 받고 위 결재를 운영지원팀 경리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부정 행위 신고자 'AA'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신_AA 명의 AD조합 계좌), 수사보고서(G 명의 I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2번)), 수사보고서(M 명의 AE조합 계좌회신자료 (연번 3번)), 수사보고서(N 명의 AF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4번)), 수사보고서(O 명의 AD조합 계좌 회신 자료 (연번 5번)), 수사보고서(Q 명의 I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6번 ~ 7번)), 수사보고서(R 명의 AD조합 계좌 회신 자료 (연번 8번)), 수사보고서(S 명의 AD조합 계좌 회신 자료 (연번 9번)), 수사보고서(AG 명의 AH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10번)), 수사보고서(U 명의 I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11번)), 수사보고서(V 명의 AD조합 계좌 회신 자료(연번 12번)), 수사보고서(Y명의 AD조합 계좌 회신 자료 (연번 13번)), 수사보고서(W 명의 I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14번)), 수사보고서(Z 명의 AI은행 계좌 회신 자료 (연번 15번)), 수사보고서(AB 명의 AD조합 계좌 회신 자료 (연번 17번)),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확인된 신고포상금 거래내역서 분석 종합 보고)
F(G)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AJ(M)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K(N)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L(O)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M(Q) 관련 고용노동부, (주)AN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O(S)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P(AG)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AQ(U)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R(V)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AS(Y)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T(Y)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AU(W)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AV(W)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AW(Z)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X(AA)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서류, (주)AY(AB)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서류, (주)AZ(AB)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공문 등, - 신고 포상금 지급자료 (F)(신고자 G),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J)(신고자 M), - 신고 포상금 지급자료 (AK)(신고자 N),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주)AL)(신고자 O),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주)AM)(신고자 Q),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주)AN)(신고자 R),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주)AO)(신고자 S),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P)(신고자 AG),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Q)(신고자 U),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주식회사 AR)(신고자 V),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주)AT)(신고자 Y),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V)(신고자 W),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W)(신고자 Z),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X)(신고자 AA), - 신고 포상금 지급 자료 (AY)(신고자 AB)
- AA 명의 AD조합 계좌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 신고포상금 전체 계좌 분석 자료컫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결정은 담당 공무원이 그 지급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무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마치 제3자가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고용보험수사관으로서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 A은 해당 기업에 대해 부정수급처분이 이루어진 후 위 제3자들의 부정행위신고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장에게 결재(이하 '이 사건 결재'라 한다)를 상신해 온 사실, 이 사건 결재에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신고명의자의 통장 사본만이 첨부되어 있는데, 부정행위신고서(제보서)의 접수업무는 피고인 A과 같은 고용보험수사관의 전결사항으로 그 서류 역시 고용보험수사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고용보험수사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지급 결정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행위신고자의 신원확인, 그 부정행위신고자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와 같은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할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결재의 공문내용과 첨부자료상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신청자에게 포상금지급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계를 써서 결재권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지역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및 그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결재권자로 하여금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공무원 윤리를 져버린 채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유용하고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착복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국고가 손실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지난 20년 이상 고용보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절차에 정통하였고 그 지급결정을 위한 결재 상신자로서 부정행위신고자의신원확인, 부정행위신고자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과 같은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히려 결재권자의 불충분한 심사를 탓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정행위신고 명의자들에게 수사기관에 불출석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22년에 이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