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7
판결선고
2024.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부터 2023. 1. 16.까지 ㈜B에서 계약 만료로 이직하고, 2023. 2. 28.부터 2023. 5. 30.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0.경 부천고용센터에 2023. 5. 3.부터 2023. 5. 30.까지 C주식회사와 D에서 일용직으로 18일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023. 5. 31.경 18일분의 구직급여 1,108,2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습사실 조사 및 처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전산자료 입수보고,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부정수급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3. 3.경에도 일용근로를 하거나 채용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이러한 사정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