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35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2022. 6. 21.부터 2023. 9. 4.까지 실시한 간헐적 파업기간 동안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택배기사 4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택배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체배송 명단,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쟁의행위신고서, 합의서 및 확인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택배기사 7명이 2022. 1.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해당 택배기사들을 해고한 후 2022. 2.경 신규 택배기사 4명을 채용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기간(2022. 6. 21.부터 2023. 9. 4.까지)에 택배기사 4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택배업무를 수행케 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2. 1.경 적법하게 택배기사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22. 11. 1.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인과 택배기사들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택배기사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그 후 피고인과 택배기사들 사이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8740호)에서 2024. 2. 7.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762호)에서도 2024. 11. 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태업 때문에 2022. 2.부터 임시로 6명의 추가 택배기사를 채용해서 6월 경에 5명이 되었고, 7월경 4명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태업 때문에 임시로 채용한 택배기사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 25쪽), 피고인이 임시 택배기사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킨 이유는 태업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전인 2022. 2.경부터 임시 택배기사를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쟁의행위로 중단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임시 택배기사의 채용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기간(2022. 6. 21.부터 2023. 9. 4.까지)에도 계속된 이상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