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59
판결선고
2025. 3.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부천시 C 소재에서 시공하는 ‘C외 1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B 주식회사는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천시 C 소재의 ‘C외 1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발주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1,903,660,727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23. 11. 20.부터 2024. 7. 2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024. 5. 24.(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실시한 추락예방 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옥탑층하부의 외부 비계 작업발판이 누락된 구간에 난간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8층 테라스 단부에도 난간등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8층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6호)].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