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660,158원, 원고 B에게 20,003,208원, 원고 C에게 10,544,0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1,660,158원, 원고 B에게 20,003,208원, 원고 C에게 10,544,0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