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12,847,470원 및 그 중 2,847,470원에 대하여는 2023.8.2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4.26.부터, 각 2026.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12,847,470원 중 10,277,976원 및 그 중 2,277,976원에 대하여는 2023.8.26.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4.26.부터, 각 2026.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2024.4.3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자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3.7.25. 피고 회사 측에 ‘피고 C이 2021.10.경부터 2022.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휴게시간, 퇴근 이후, 휴일(휴가 포함)에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등의 제보를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제보에 대한 조사 이후인 2023.9.27.경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근무시간 외에 지속적·반복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징계 처분(견책)을 하였다.
원고는 2022.4.26.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의 의뢰를 받은 서울북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2025.1.3.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의 결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5.2.12. 원고가 2022.4.26.부터 2023.4.17.까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을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14,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24.4.9. 피고 회사에 ‘본인은 법정퇴직금과 지원금(88,098,720원) 등을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받기로 동의하며 위 각 금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직 후 사직의 효력 및 조건, 기타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 형사, 노동 기타 일체의 이의나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4.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아래 생략>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25.5.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등 참조), 위 사직서 제4항에 기재된 부제소합의는 ‘사직의 효력 및 조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까지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행,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불리한 처우로 인하여 육아휴직(2022.5.19.부터 2022.8.31.까지) 및 사상휴직(2023.8.3.부터 2023.8.31.까지)을 사용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이자 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힌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43,634,430원[= 23,634,430원(휴업 손해) + 20,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다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22.9.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후 피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피고 C과 같은 팀에서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2022년 말 시행된 성과 평가에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후 원고의 직급을 강등하고,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무관한 근무지로 원고를 배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액수
일실수입
갑 제6, 9호증, 을 제13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제보한 직후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23.8.3.부터 2023.8.31.까지 사상휴직을 하고, 그 사상휴직 기간 중이던 2023.8.11. D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위 사상휴직으로 인하여 2,847,470원( = 6,590,860원 – 3,767,390원)의 임금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2,847,470원이고,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책임 비율을 고려한 일실수입은 2,277,976원( = 2,847,470원 × 80%)이다.
한편, 원고는 2022.5.19.부터 2022.8.3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감소한 임금 20,786,960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나, 원고가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그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범위를 감안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 = 10,000,000원 × 80%)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2,847,470원( = 2,847,470원 + 10,000,000원) 및 그 중 2,847,470원에 대하여는 2023.8.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3.8.2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4.26.부터, 각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1.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12,847,470원 중 10,277,976원( = 2,277,976원 + 8,000,000원) 및 그 중 2,277,976원에 대하여는 2023.
8.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3.8.26.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4.26.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1.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일실수입 2,847,470원에 대한 2022.4.26.부터 2023.8.분 임금 지급일인 2023.8.25.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일실수입 2,277,976원에 대한 2022.4.26.부터 2023.8.분 임금 지급일인 2023.8.25.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퇴사 이후 이 사건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법정퇴직금과 함께 Next Career 지원금 명목으로 88,098,79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기존에 예정된 지원금 22,024,65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위 돈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위로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다.
판단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퇴사 이후 이 사건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법정퇴직금과 Next Career 지원금으로 88,098,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