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3. 25. 선고 2025가단105850 판결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영화 등 제작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방송인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23. 1.경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방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피고의 방송활동에 의한 수익을50:50으로 나누기 가지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주 6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방송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잦은 무단결근을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24. 11. 7.경 위약금 1억 원의 약정을 하였다.

위 위약금 약정 이후에도 피고는 잦은 무단결근을 하여 위약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4. 11. 7.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원고가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자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약금의 금액이 1억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위 카카오톡 대화의 전후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속계약이 정한 방송량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페널티를 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약금에 관한 대화가 나온 것임은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방송량을 어느 정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위약금 1억 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만약 방송을 1회만 못하여도, 더 나아가 1회 방송시간 8시간 중 1시간만못 채워도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라면 부당한 약정임에 의문이 없다.

그리고 주 6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방송하여야 한다는 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피고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본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만, 원고 스스로 피고가 방송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단결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송량 조건은 일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

결국 원고 주장의 위약금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 전속계약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 자체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

각주1) 다만 원고는 2024. 2.경 주당 방송회수를 5회로 줄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