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15. 선고 2025가단107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07,916원 및 그 중 19,107,916원에 대하여는 202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2. 1.부터 2026. 4. 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4. 6. 3.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5. 8.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9,373,55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이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9,734,36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4. 10. 8.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C점 사업장의 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계약해지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급 보증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2025. 9. 1.경 해지되었고, 피고는 2025. 10. 15. 원고에게 '2025. 11. 30.까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25. 2.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D점 사업장이 매각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는데, 2025. 10. 11. 이전에 위 D점 사업장이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퇴직금, 보증금, 대여금 합계69,107,916원(= 9,373,550원 + 9,734,366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07,916원(= 9,373,550원 + 9,734,366원)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사건 보증금 및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6.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6.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