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9,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24. 4. 1.부터 2024.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날(2024. 3. 31.)로부터 14일이 되는 날(2024.4.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