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50
판결선고
2026. 2.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4.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C는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경인서부 본부장으로서 경인 서부 지역의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경인서부 본부 지대장, 피고인 B는 경인서부 본부 지부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교섭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 7. 1.경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특히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신고제에 따라 설립한 각종 중·소 노조들이 건설사 측에 찾아가자노조원 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 요청을 빌미로 '노조 전임비' 및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만약, 건설사 측에서 위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압박하는 방법,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며, 건설차측에서는 이로 인해 초래될 막대한 손해를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 건설사의 관계자들 또한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도권 서부 지역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① 반복하여 찾아가서 압박하는 방법, ②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사소한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③ 집회 신고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주차한 후 고성의 노동가 등을 반복하여 재생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노조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1. 08. 16.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김포시 E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시공하는 'G아파트' 공사현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그곳 이사인 H과 현장소장인 I에게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서 그 과정을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민원 및 고발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1. 12.경 지정되지도 않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임금 소위 '노조 전임비' 1,465,750원 상당을 매월 말 무렵에 지급받기로 하고, 2021. 12. 29.경1,465,750원을 이 사건 노조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11,77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 당시 사측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였다. 당시 6~7개 현장에 대해 현장 당 10~15군데씩 교섭을 하였기에 이 사건 조합 뿐 아니라 모든 노조를 만날 때 항상 피가 말리는 심정이었다. 어느 노조를 만나 건 피할 수 없었고 항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등 이 사건 조합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을 찾아오거나 나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원들을 고용하도록 강요하여 약 20명을 고용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그들의 계좌에 전임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허위근로자 L에 대해 F에 노임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일한 기간은 4개월 정도였으나 10개월 가량의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처음에는 건산 노조 교섭을 왔다가 이 사건 조합 교섭을왔는데 2021. 6.경~7.경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조합을 받아라. M 현장으로만 접수한 게 30개가 넘는다.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였다. 실제 집회도 정말 많이 했다. 피고인 B 등은 전화통화를 할 때 교섭을 하자는 식으로 점잖게 말을 하지만 뒤로는 집회개최와 현장신고로 압박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철될 때까지나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한다.'는 취지의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김포현장에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월말에 노조에서 지정한 사람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며 노조에서 지정한 사람은 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례가 되었고 이를 따지다보면 공사기일이 늦어져 손해만 늘어나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 전임비를 입금하는 순간 노조에서는 현장에 찾아오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별 편취금액 범죄일람표 정리】 , 수사보고서 【노동조합별 옥외집회신고서 접수 내역 확인】 , 수사보고서 【피해자와 피의자(B, N) 통화녹취파일 관련 수사 ②】 , 수사보고서 【F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확인】 ,수사보고서((주)F H 이사 전화통화)
- 통화 녹음 및 금융거래내역이 저장된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확정 판결 확인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면서 위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시 F이 진행 중이던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노조들의 행태에 비추어 노조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근거없는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남용하여 허울뿐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F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