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형식적 징표에 관하여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운송차주들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 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운송차주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신청인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의하여 계산한 운송실적에 기초하여 운송차주들이 제출한 청구서와 신청인이 비치하고 있는 검수량을 대조·확인한 후에 미리 정하여진 요율(신청인은 운송단가를 1㎥당 3,845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되 거리별로 1㎞당 250원씩 산정한 금액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운송료를 산정)에 따라 운송비를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일률적으로 운송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며, 운송차주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운송차주들은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운송차주들은 신청인 거래처로부터 얼마를 받았는가와는 상관없이 신청인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을 뿐이었다. 또한, 신청인은 운송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정비비, 차량부속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운송차주들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운송차주들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의 검토(⑩항)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은 오로지 신청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고, 운송차주들은 단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절한 후 신청인 회사와의 운송계약관계를 종료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노무공급자가 사용자의 사업에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가?
운송차주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신청인 회사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신청인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것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레미콘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 이상이 경과하면 경화되기 시작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하게 수요자에 운반하는 것은 신청인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의 유무 및 사업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운송차주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 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청인 회사가 지시한 곳(건설현장)으로 레미콘 물량을 운반하는 단순한 업무를 반복할 뿐이다. 거래처와의 사이에 가격협상을 하는 주체는 신청인 회사이므로 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얼마의 운송료를 받든 상관없이 운송차주들은 단지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돈을 운송료 명목으로 받을 뿐이며, 신청인 회사에 노무를 공급하는 운송차주들의 계약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책정된다. 즉, 운송차주들은 사업자로서의 능력보다는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레미콘 운반을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다.
판 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적 징표의 점, 즉 운송차주들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신청인의 각자 사업장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운송차주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모두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는 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청인 회사와 운송차주 사이의 계약관계의 내용 및 노무제공의 태양에 관한 실질적 징표, 즉 운송차주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운송차주들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레미콘 운반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들에게 있으나 실제로 운송차주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으며, 운송차주들은 계약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앞에서 본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의 점, 즉 노무공급 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운송차주들이 담당하는 레미콘 운반업무는 신청인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같은 전국연합의 단위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영등포구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는 바, 영등포구청장의 위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의 수리 및 그 설립신고증 교부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 노동조합의 유진부천분회는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서를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3조가 노동조합의 존립에 관한 제도적 보장과 활동에 관한 기능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결과이다. 다만,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노조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보완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할 경우임)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으로 될 자가 2 이상의 시·도에 산재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규약상 지부, 분회 조직의 설치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위노동조합의 조직(지부, 분회)이 현실로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조직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 설립당시에는 전국의 레미콘 운송차주 13명이 모여 `서울 영등포구 ○○1동'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관할 영등포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비록 위 노동조합의 규약상 지부, 분회 조직의 설치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실제로 지부, 분회가 조직된 바 없고 단지 소속 조합원이 2개 시·도에 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제반 노동조합 관련사항은 관할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구청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노동조합 ○○부천분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면,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의 설립은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노조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변경신고의 대상1) 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로 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이 시행규칙 제5조를 유추적용하여 현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의 서류2)를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으로 송부하고, 당해 노동조합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적정한 노동행정실현을 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 바, 위 노동조합 ○○부천분회가 2000.11.16 조직되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2000.11.27 인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후 가입 조합원수가 전국에 2천여명에 이르게 되고 조직된 지부, 분회가 위 노동조합 ○○부천분회를 비롯하여 5~6개에 달하게 되자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2001.3.7 영등포구청장에 조직확대신고를 하였고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노조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류를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3)로 이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부천분회의 설립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노동조합 및 그 ○○부천분회의 설립절차는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태양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으로서 금지를 구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 활동 및 정당한 쟁의행위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받기 위하여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다8377 판결 참조),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운송차주들이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한 주문 제1항 각호 기재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가사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의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채 단체교섭의 요청 등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위 주문 기재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피신청인들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가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는 바이다).
다만,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구하는 신청부분은 그 손해발생의 정도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안 및 강제집행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민사소송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를 구함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각호 기재의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정준영, 김주형 ♧
〈별지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신청인 회사의 본점 및 부천시 오정구 ○○동 소재 신청인 회사의 공장으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량이 소통되는 신청인 회사의 출입로, 출하장(B/P)이나 그 부근에 차량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청인 회사의 물량운반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방문하는 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운반계약자, 신청인 회사와 새로이 운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체결을 위하여 준비 중인 자, 기타 신청인 회사로부터 운반의뢰를 받은 운반계약자들(이른바 `용차계약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핸드마이크와 앰프 등을 이용하여 고성(高聲)으로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
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머리띠를 두르고 신청인 회사 거래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행위
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기타 신청인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피신청인이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 1회당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