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2922
판결선고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6. 22.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0.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범죄전력 5회 더 있는 자로서 C을 운영하던 자, 같은 B은 200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범죄전력 1회 더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는
2004. 11. 12. 15:00경 용인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채권자 G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4카합1443호 유체동산처분금지및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씨앤씨(CNC) 선반기계 15대 시가 702,35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공장장인 공소외 H으로 하여금 함부로 떼어 내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005. 4. 18.경 용인시 E 소재 주식회사 I 공장에서 공소외 J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씨앤씨(CNC) 선반기계 3대 시가 합계 12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그 정을 모르는 선반기계 이동 전문업체로 하여금 장비를 이용하여 광명시 K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로 옮겨 놓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고,
2005. 2. 5. 14:00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이 발행한 액면금 일백만원권 약속어음의 금액과 발행일 '2005. 2. 3.'을 지우개로 지우고 금액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 '2005. 2. 5.'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는 2004. 7. 27.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씨앤씨(CNC) 선반기계 5대와 2004. 8. 18.경 같은 회사로부터 구입한 씨앤씨(CNC) 선반기계 10대 등 합계15대의 대금 702,350,000원 중 369,150,5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333,199,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위 기계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중이었고, 같은 B은 2004. 11. 12.경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위 선반기계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목격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2005. 1.경위 선반기계의 소유권유보부매매 사실 및 할부금 미납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위 선반기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점유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경 피고인들과 공소외 P 등 3명이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되,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고, 같은 A는 위 선반기계 15대를 출자전환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투자하여 같은 B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2005. 1. 말경 용인시 E 소재 C 공장에 있던 위 선반기계 15대를 임의로 화성시 Q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으로 이전하고, 2005. 2.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선반기계 15대를 8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같은 R에게 양도함으로써 시가 합계 702,350,000원 상당의 씨앤씨(CNC) 선반기계 1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T, U, V,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결정문 사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사본
CNC선반 등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기계포기각서 사본, C 수금회의록
고소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14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140조 제1항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선반기계 13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