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6노11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실행위자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였던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3호 등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위 법조문의 해석 및 체계상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는 위와 같은 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업주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 외에도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실행위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규정에 처벌주체를 사업주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도 벌금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실행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6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여러 의무 위반행위자를 나열하고 있는 점, 우리 헌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처벌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지귀연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