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가단33470 판결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607,930원, 원고 B에게 3,908,410원, 원고 C에게 5,220,1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3,292,150원, 원고 E에게 2,426,920원, 원고 F에게 3,557,180원, 원고 G에게 4,626,100 원,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H에게 2,283,050원, 원고 I에게 3,039,070원, 원고 J에게 10,974,060원, 원고 K에게 1,973,0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항만 예인선(인천항에 8대, 평택항 3대,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선원으로서 원고들이 속한 O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피고들 회사는 하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나.

원고들의 근무내용

1)

원고들이 이 사건 예인선에서 한 주된 작업은 본선들이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입 · 출항할 때 항내 부두에 이 · 접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항만 예인선 작업이고, 1년에 여러 차례 P 예인 작업과 같은 연안 장거리 작업과 중국 근해 장거리작업, 운전 부자유선 등 위험 선박들을 구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들의 사업장에는 종래 선원들이 모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체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1999. 6. 15. 협의를 거쳐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면서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이 1조를 이루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까지는 휴무하는 형태의 격일제근무체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 시간이고,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 시간이며,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 시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시간외 및 휴게 시간인 8시간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 시간과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근거리로 제한되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예인선이 수리업무 또는 장거리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 원고들에게 비번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비번일에 해당되는 별지 월별 근로수당 산출내역서 기재 각 지원근무일에 근무일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선원법의 적용범위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2조 제1항은 '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 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예인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비번일에 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선박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나.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이란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원법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 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법인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 · 근해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참조), 이들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관계에 관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인선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모두 근해구역 내지 연해구역(다만, 국내항에 한함)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구역을 인천항 또는 평택 · 당진항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인선 등록을 마쳤고, 주로 인천항 또는 평택항내에서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입 · 출항하는 선박의 이 ·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 작업에 이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예인선은 인천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인천항과 함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만시설임)로 이따금씩 항외 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발전소 가동을 위하여 석탄 선적 화물선을 예인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이 사건 예인선 중 원고 A이 승선한 Q의 경우 항외 항행횟수가 최근 4년간 120회 정도인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Q의 항행횟수 4,262건의 2.8% 수준에 불과하고, 원고 C이 승선한 R의 경우 항외 항행횟수는 최근 3년간 5회에 불과한 사실, 피고들의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현장근로는 24시간 2교대 근무로 하고, 단체협약 제28조의 2(유급휴일)에 의하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을 휴일로 정함으로써 일반 육상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예인선으로 출퇴근 근무를 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인선의 객관적인 항행실태, 항행목적, 원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인선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 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

이 사건 예인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원고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비번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2005년 단체협약 체결시 월 48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였고, 2007. 단체협약 체결시 선원법 제6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일정액(월 10시간)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원 중 매월 48시간(2007. 이후에는 매월 10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년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2007. 선원법 제6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일정액(월 10시간)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각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각 단체협약 체결시 원고들의 근로일의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 시간이고,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 시간이며,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 시간으로 정해졌는데, 시간외 및 휴게 시간인 8시간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 시간과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근거리로 제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일에 이루어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다음, 이 사건 노조와 임금협약을 통하여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선박수리 및 정비팀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선박수리 및 정비작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그 주장하는 임금협약 또는 합의서에 기하여 비번일에 이루어진 야간근로 또는 선박수리 · 정비작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원고들이 비번일에 해당되는 별지 월별 근로수당 산출내역서 기재 각 지원근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이 별지 월별 근로수당 산출내역서 기재 각 연장 · 야간근로수당란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607,930원, 원고 B에게 3,908,410원, 원고 C에게 5,220,1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4. 23.부터,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3,292,150원, 원고 E에게 2,426,920원, 원고 F에게 3,557,180원, 원고 G에게 4,626,100원,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H에게 2,283,050원, 원고 I에게 3,039,070원, 원고 J에게 10,974,060원, 원고 K에게 1,973,0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