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4811
판결선고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천 남동구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5억원에 인수하여 그 건물 1층 일부를 약국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2006. 4. 말경 위 건물 5층에 있던 소아과병원이 피고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1층 약국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2006. 5.경 위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약국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중순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안경원에서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F 약국에 투자하면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9,000만 원, 같은 해 8. 3.경 같은 장소에서 2억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서, 약국개설에 관한 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서, 각 양도담보 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토지등기부등본, 각 각서, 내용증명사본, J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 7. 22.경 피고인 소유 건물 1층 약국을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권리금 150,000,000원, 차임 5,000,000원,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50,000,000원을 정당하게 수령하고, 50,000,000원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D 소재 토지 지상 건물 1층 일부 약국을 3억원을 지급하여 경영하면 위 건물에 병원을 유치해서 월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약국의 약사로 근무한 H은 피고인이 고용한 약사이고 약국에 돈이 필요하거나 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위 건물의 총무인 K이 통장에서 월급 지급이나 약품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의 처는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6. 12. 22. 피해자에게 3억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3억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02.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5억원에 인수하였고 2005. 4.경 그 건물 1층 일부를 I에게 약국으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2006. 4.말경 위 건물 5층에 있던 소아과병원이 피고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1층 약국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2006. 5.경 위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였던 점, 당시 위 건물에 병원이 어느 정도 추가 개원할 수 있을지, 추가 개원하더라도 약국의 조제건수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H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였지만 계속 적인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06. 12.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대출금 채무 변제 등 명목에 사용하고도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금원 5000여만원 상당(2007. 1.하순경부터 2009. 6.경까지 매월 150만원 상당)만을 지급한 이외에 변제를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국 경영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또는 당시 약국 경영 상태 등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한 금액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