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륙상운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925,574원, 원고 B에게 1,852,876원, 원고 C 2,474,63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0.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동보선박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1,560,728원, 원고 E에게 1,150,559원, 원고 F에게 1,686,297원, 원고 G에게 2,193,1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2010.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창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H에게 1,082,323원, 원고 I에게 1,440,748원, 원고 J에게 5,202,432원, 원고 K에게 935,308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2010.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항만 예인선(인천항 8대, 평택항 3대,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선원으로서 원고들이 속한 '항만 예인선 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들은 하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원고들의 근무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예인선에서 한 주된 작업은 본선들이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입·출항할 때 항내 부두에 이·접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항만 예인선 작업이고, 1년에 여러 차례 삼성크레인 예인작업과 같은 연안 장거리작업과 중국 근해 장거리작업, 운전 부자유선 등 위험 선박들을 구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들의 사업장에는 종래 선원들이 모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체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1999. 6. 15. 협의를 거쳐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면서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이 1조를 이루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까지는 휴무하는 형태의 격일제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고,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시간이며,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시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시간외 및 휴게시간인 8시간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시간과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근거리로 제한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예인선이 수리업무 또는 장거리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 원고들에게 비번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비번일 중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지원근무일'란 기재 각 일자(이하 '이 사건 비번일'이라 한다)에 근무일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비번일 무렵의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2005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 및 휴식, 휴게시간, 유급휴일, 시간외근로수당)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현행 2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월 4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하며, 관계 법령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임금협약 제2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시간외근로 포함), 2.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 수당, 3. 상여금, 4. 복지후생비, 5.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임금협약 제10조(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원 선박 1척당 13,000원으로 하며 야간근로의 범위는 당일 21:00부터 익일 06:00로 한다.
{원고들은 2005. 10.경부터 2007. 4.경까지의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데 2005년 단체협약이 2005. 6. 15.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2005년 단체협약만이 적용된다. 또한 임금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1년이고 그 시기가 매년 2월 말일이지만, 2005년, 2006년, 2007년 각 임금협약 중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는 2007년 임금협약에서 그 이전의 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협약 제4조에서 "2007년 시간외근로수당은 6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2007. 6. 이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2005년(2006년) 임금협약이 적용된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라 한다}.
선원법의 적용범위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2조 제1항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제1호), 호수·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제2호),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제3호), 「선박법」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艀船)(제4호)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3, 4,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인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에 한 근로에 대하여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원고의 청구'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령
이 사건 예인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으로서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소정의 선박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므로, 선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예인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된다.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원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선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 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예인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10, 11호증, 을 1 내지 8, 1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승선한 이 사건 예인선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고 디젤 기관 2대를 갖춘 기선으로서 총톤수는 113톤에서 267톤 사이이며, 그 중 원고 A이 승선한 L는 총톤수 233톤, 최대승선인원 7명, 선박길이 34.16m, 원고 C이 승선한 M는 총톤수 162톤, 최대승선인원 6명, 선박길이 29.01m의 규모인 선박인 점, ②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L는 근해구역으로, M는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예인선은 사업구역을 인천항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선등록을 마친 다음, 주로 인천항내에서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작업에 이용되어 오긴 하였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L는 총 110회(2006년 64회, 2007년 9회, 2008년 37회)에 걸쳐 영흥화력발전소(인천항과 함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만시설이기는 하지만 인천항의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함), 당진, 북장자, 장안서, 울산, 군산, 중국 준산 등으로 예인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M는 총 18회(2006년 1회, 2007년 3회, 2008년 14회)에 걸쳐 영흥화력발전소, 장봉도, 해리도, 안흥항, 장안서, 북장자 등으로 예인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예인선은 주로 항내를 항행하다가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된 임무인 예인업무가 항내뿐만 아니라 항외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 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항의 구역으로 항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피고들을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위 각 법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고 대륙상운 주식회사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의2(유급휴일)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을 휴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육상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선원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을 규정한 선원법 제6장(제55조 내지 제6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예인선과 같이 500톤 미만 예선의 근로시간 적용을 위한 선원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오히려 원고들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승하선 공인(제44조), 선원수첩 발급(제45조), 선원건강진단 실시(제79조)를 받았고, 선원법에 의한 선원들의 재해보장을 위한 선원공제보험(제98조)에 가입되었으며,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규정(제68조 제2항, 제3항)이 이 사건 단체협약(제29조)에 반영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원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피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예인선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원고들은 그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비번일 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살피건대,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요구로 근로일이 아닌 이 사건 비번일에 근로일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선원법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연장근로수당의 액수
근로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이 사건 비번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선원법을 보면, 제60조에서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제66조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톤수 500톤 미만인 이 사건 예인선에는 선원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이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일에 제공된 시간외근로를 뜻한다)를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취업규칙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단체협약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을 4호증). 2007년 임금협약에는 시간외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2호증의 1)}.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선원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취업규칙에도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결국 원고들의 비번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은 근로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액수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비번일에도 근로일과 동일하게 24시간 근무하였는바, 24시간 중 어느 정도의 범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고, 근로일의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고,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시간이며,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시간으로 정해졌는바, 위 시간외 및 휴게시간은 주로 취침, 식사, 휴식 또는 대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지만,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시간과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근거리로 제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는 위와 같이 근로일에 제공된 8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일의 24시간 근무 중 시간외 및 휴게시간인 8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그 중 40%{48시간/120시간(= 15일 × 8시간)}, 즉 3.2시간(8시간 × 0.4)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비번일의 근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번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1일(24시간)당 19.2시간(16시간 + 3.2시간)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액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액은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지원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에 '통상시급'란 기재 각 통상시급과 1일당 19.2시간을 곱하면 계산되는바,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근로수당산출내역'의 '인용 부분'란 합계액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 중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선원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임금협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원 선박 1척당 1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 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지원 선박의 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시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중 매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에 포함 산정된 월 48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일에 제공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노조와 임금협약을 통하여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선박수리 및 정비팀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선박수리 및 정비작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임금협약상 약정된 야간근로수당의 공제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을 10호증(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비번일에 이루어진 선박수리·정비작업 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선박수리·정비작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내용 및 을 10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당은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작업내용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비번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으로, ① 피고 대륙상운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925,574원, 원고 B에게 1,852,876원, 원고 C에게 2,474,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동보선박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1,560,728원, 원고 E에게 1,150,559원, 원고 F에게 1,686,297원, 원고 G에게 2,193,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3.부터 위 2010. 12. 30.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한창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H에게 1,082,323원, 원고 I에게 1,440,748원, 원고 J에게 5,202,432원, 원고 K에게 935,3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3.부터 위 2010. 12. 30.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유승원 성인혜
별
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