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1571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내지 164에게 각 2,91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0.부터, 81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165 내지 167에게 각 93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다.

원고 168 내지 213에게 각 6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1>는 건물 종합관리, 위생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2009. 3. 1.부터 2011. 11. 30.까지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기간동안 위 여객터미널의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여성 근로자들로서 원고 1 내지 167은 주간조(오전조 07:00~15:30, 오후조 13:00~21:30)로, 원고 168 내지 213은 야간조(22:00~익일 07:00)로 각 근무하였다(원고 165 A은 2010.3. 30., 원고 166 B는 2010. 1. 31., 원고 167 C는 2010. 2. 28. 각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여객터미널의 환경미화원들 중 주간조 남성근로자에게는 여성근로자보다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월 85,000원, 2010. 3.경부터 2011. 11.경까지는월 90,000원의 급여를 더 지급하였고, 야간조 남성근로자에게는 여성근로자보다 2009.3.경부터 2010. 6.경까지 월 40,000원의 급여를 더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D은 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0599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2011. 12.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인 회사 소속 남녀미화원들의 수행 업무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주간조(오전/오후조) 남성미화원 97명에게 주간조(오전/오후조) 여성미화원 261명보다 월 85,000원을 더 지급하고, 2010. 3.경부터 주간조(오전/오후조) 남성미화원 97명에게 주간조(오전/오후조) 여성미화원 261명보다 월 90,000원을 더 지급하고,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야간조 남성미화원 30명에게 야간조 여성미화원 61명보다 월 40,000원을 더 지급하여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D이 이를 다투지 않아 2011. 12. 21.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한 남성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근무기간동안 위 남성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성근로자인 원고들과는 달리 주간조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① 소변기 추가 세밀 작업, ② 우천시 방풍실 매트 및 우산꽂이 설치, 제거 작업, ③ 세면대 및 음수대 매트 세척시 운반 및 재설치 작업, ④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및 높은 지역의 싸이니지 및 디퓨저 먼지제거 작업, ⑤ 환경미화용품(미화소모품 및 약품)등 물품수령 및 이동작업, ⑥ 커브사이드 모래 및 물 운반작업, ⑦ 각종 환경미화용 기계작업(입식 장비 이상) 및 장비 고장시 수리작업 등을 전담하고 있고, 야간조 남성근로자들의 경우에도 ① 왁스·우드작업, ② 커브사이드 물세척 작업, ③ 우천시 방풍실매트 및 우산꽂이 설치, 제거 작업 등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여성근로자들과 동일가치의 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 범위 · 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 · 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하고, 이 경우 '기술'과 '노력'의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2)

우선 주간조에 관하여 보건대(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⑦의 각 작업은 오후조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오전조는 남녀근로자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오후조에 한정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여객터미널중 계류장, 지하 1·2·4층은 여성근로자들이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까지 남성근로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를 수행하는 사실, ② 우천시 방풍실 매트 및 우산꽂이 설치, 제거는 주로 남성근로자가 수행하나 계류장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등 잔업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실, ③ 세면대 및 음수대 매트 운반 및 재설치 작업은 여성근로자가 조장으로서 남성근로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실, ④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과 높은 지역의 싸이니지 및 디퓨저 먼지제거 작업은 주로 남성근로자가 담당하나 여성근로자도 낮은 곳을 담당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봄맞이 청소로 1년에 1달 정도 실시하는 사실, ⑤ 환경미화용품(미화소모품 및 약품) 등 물품수령 및 이동작업은 남성근로자들만 1주일에 3번, 1회 2시간 정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⑥ 커브사이드 모래 및 물 운반 작업은 일반적으로 남성근로자가 담당하나, 계류장 등 일부 구역은 여성근로자가 담당하며 주 1회 정도 실시하는 사실, ⑦ 각종 환경미화용 기계작업(입식장비 이상) 및 장비 고장시 수리작업은 주간에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남녀근로자 모두 기계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환경미화용품 운반 등에 있어 남녀근로자들의 업무분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만,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위 여객터미널에서 수행하는 환경미화 업무의 내용(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환경미화용역 과업내용서 제4조), 투입인원의 자격 및 관리기준(위 과업내용서 제8조), 업무분담에 있어 남녀 간의 구분이 전혀 없는 점, ② 위 여객터미널 내에서 남녀근로자가 대부분 함께 환경미화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위 여객터미널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체건강한 자를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달리 위 여객터미널에서 남성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환경미화원에 비하여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남녀 간 임금의 차별 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기술'과 '노력'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는 남성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주간조(오후조) 남녀근로자들 사이에 위 업무분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 격차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다음으로 야간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왁스·우드작업은 남녀미화원이 한 조를 이루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커브사이드 물세척 작업, 우천시 방풍실 매트 및 우산꽂이 설치, 제거 작업은 주로 남성근로자가 수행하나 계류장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고, 청소 등 잔업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 1회 또는 우천시에만 수행하는 작업임은 앞서 주간조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위 주간조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야간조 역시 남녀근로자들 사이에 업무분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 격차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고평법 제8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차별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녀근로자 간 임금 차이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적법하게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발표한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에 의한 남녀 간 임금차이에 관한 업계평균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 중 남녀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를 규정한 부분이 고평법 제8조에 위반하는 이상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간조 근로자인 원고 1 내지 164에게는 각 2,910,000원{= (85,000원 × 2009. 3.부터 2010. 2.까지 12개월) + (90,000원 × 2010. 3.부터 2011. 11.까지 21개월)} 및 위 각 금원 중 2,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9. 2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8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6.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사한 주간조 근로자인 원고 165 내지 167에게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935,000원(= 85,000원× 2009. 3.부터 퇴사일이 가장 빠른 원고 166 B의 퇴사일인 2010. 1.까지 11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야간조 근로자인 원고 168 내지 213에게는 각 640,000원(= 40,000원 × 2009. 3.부터 2010. 6.까지 16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강순영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