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70,000원, 선정자 C에게 525,000원, 선정자 D에게 1,100,000원, 선정자 E에게 7,350,000원, 선정자 F에게 7,100,000원, 선정자 G에게 6,675,000원, 선정자 H에게 6,375,000원, 선정자 I에게 6,900,000원, 선정자 J에게 6,750,000원, 선정자 K에게 3,000,000원, 선정자 L에게 1,1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하임테크는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M 제분공장 설비공사 중 사일로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1. 11. 7. 주식회사 한테크(이하 '한테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7.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2. 2. 27.부터 2012. 4.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절단, 사일로 외부 보강재 부착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장
한테크는 인력 부족으로 공사의 진행이 부진하자 피고에게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한테크에 원고 등을 소개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테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한테크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한테크가 하도급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었던 사실, ② 한테크는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는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부진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의 이사인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 ③ N은 2012. 3.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N과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 및 임금을 상의하여 결정한 사실, ④ 한테크에 고용된 근로자들과 원고 등은 분리되어 각자 맡은 작업을 하였고, 식당과 숙소 등도 분리되어 서로 접촉하지 않았던 사실, ⑤ 원고 등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하면서 한테크가 아닌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N은 원고 등에게 임금지급을 약속하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였고, 원고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