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냉각탑 설계 제작 · 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2.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1987. 10.경 기술과장으로 퇴직하였고, 1991. 2.경 피고에 2차 입사하여 2000. 5.경 기술부장으로 퇴직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3. 26. 피고에 3차 입사하여 기술팀장으로 발령받고 1년 후 기술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3차 입사 당시 급여는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2008. 6. 2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1억 3,697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하여 원고는 2011. 11. 26.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해고통보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의뢰의 설계(CAD)작업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세후 월 300만 원(2009. 5.부터는 세후 월 330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설계업무를 하다가 1년 정도 후부터는 피고가 제3자와 냉각탑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 · 알선해 주는 업무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고, 직원 급여일인 10일이 아닌 23일 내지 25일에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로이 출퇴근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5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4. 25.부터 2011. 11. 25.까지 급여 명목 하에 매월 25일쯤 188만 원 내지 330만 원, 설날 · (하계)휴가 ·추석 상여금 등 명목 하에 비정기적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생산기술부', '기술영업부'라고 표시된 사원증과 '기술팀/팀장', '기술영업부/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2009. 5. 6. 피고로부터 ' NEP 및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을 통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금대장에 원고를 등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원고에게 매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었다.
원고는 '원고 인건비 지급(설계용역비)'라고 기재된 지출품의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매월 23일 내지 25일에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1.경 지각이나 결근을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의 직원들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 역시 1, 2차 입사 당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1. 11.경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에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위가 있으나 팀장이라는 직위는 없고, 조직도상 원고의 직상급자로 부장이 있으나 원고는 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전무인 C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손정연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