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193
판결선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회사인 ㈜G에 H 제조 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를 도급 주겠다. 해외투자금이 곧 입금되니 빌린 돈은 2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0. 3. 5.경 ㈜I와 'J'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준공을 앞둔 2011. 5. 30.경부터 4회에 걸쳐 시운전을 하였으나 석탄연소공정의 문제점, 성형원료의 안정적 투입 불가능 문제점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2011. 7. 7.경 ㈜I로부터 2011. 8. 30.까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준공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1. 7. 15.경에는 설비 전체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계를 하되 그에 따른 비용은 ㈜D에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D에서는 ㈜I의 위 요구사항을 해결할 기술과 자금이 없었으므로 ㈜I와의 위 용역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하여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결국 2011. 10. 17.경 ㈜I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2011. 9.경 위 제조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D은 직원 급여, 거래대금, 제세공과금 체납, 당좌어음 미결제 등 1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위 제조설비 공사의 미준공으로 인하여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주)D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K)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L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S, T, U의 각 진술서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공사도급협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D임금체불 확인서, 진정서 사본, D 당좌 및 약속어음 발행 현황, 거래처원장, 주식압류명령, 공정증서, 각 지급명령, 손해배상금 및 차용금 지불각서, H 안전전검 및 설비보완 요청, H 설비보완 계획 요청, H 설비보완 계획 추가 요청, H 지체상금 부과통보 및 납부 요청, H 계약해지 통보, 지체상금 납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H 계약해지 이후 추진계획 알림, 채권 가압류 해제 협조 요청 및 기성금 공탁 진행 예고건, 각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문, 양도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수사보고(신영증권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W 전화진술), 수사보고(I회사 P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두산건설 담당자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의 대표이사였으나 자금관리 · 투자유치 등은 이사인 L가 맡으면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판시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동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설명되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공사도급협정서가 작성된 점, 당시 D은 I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고 기존 하도급 업체인 두산메카텍과 공사하자부분을 다투고 있던 상태였는데,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1. 10. 17.경 I로부터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추가로 투자유치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1. 12. 15.이 돼서야 소급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자리에도 피고인이 동석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세금은 밀려있고 직원급여도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남동발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도 투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잔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산메카텍에서 진행한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개선공사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두산메카텍은 15억을 요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은 15억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I는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준공요건을 요구하는 등 두산메카텍, 한국남동발전, I, D의 의견이 모두 달랐고, 2011. 7. 7.경 I로부터 2011. 8. 30.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D이 기술력은 있었으나 자금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은 맞고, 투자유치가 안되어 용역계약을 계속 수행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던 것도 맞다. 추가로 투자 유치를 받지 않으면 개선공사를 할 수는 없었고, 투자유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투자를 받을지는 알 수 없었다. L나 U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D이 피해자 회사에게 바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줄 수 없었고, 당시 D의 체불임금, 부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해외투자금이 바로 입금되어 2주 후에 판시 차용금을 갚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판시 금원의 차용이 L와 U에 의해서 주도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