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954
판결선고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D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F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F에 고철을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철수거계약서, 고철운반계약서, 계량확인서, 통장사본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