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고단8149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004호의 죄 및 2012고단3734호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2고단3734호 사건 중 횡령죄 및 2012고단5139, 2012고단814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