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30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가 2010. 4.경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자금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채권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0. 4.분 급여부터 임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임금체불은 전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T을 F 주식회사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T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제반사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전액 지급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항소이유서 제11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고 그 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 6. 15. T을 F 주식회사에 복직시키면서 관리직인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T은 2009. 9.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27.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F 주식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았합11047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7980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1두18243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1권 제188면),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공판기록 제4권 제1990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미지급 임금액 합계액이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장원지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