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별지에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정자 B은 2007. 1. 1. 입사함).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전자노련이라 한다) 인천지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위 나.항 기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이외에 전자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인천선진·제물포교통지부와 사이에 이를 보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합한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 회사는 미리 근로자들과 추가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임금협정에도 명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고, 피고 회사가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지역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상여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시간 외 근로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이 아닌 노사간 합의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변동되어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는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는 월 22일 또는 24일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기본근로에 1.5시간 연장근로(그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임금체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여금 및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전자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 조합 인천선진·제물포교통지부 사이에 작성된 임금협정서 및 협약서를 종합하여 보면, 상여금 지급 월에 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상여금 산정 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월 근로 5일 또는 13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속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과 2011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협약서에는 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만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간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도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에는 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위 기간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