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중국의 현지법인 D유한공사(D有限公司, 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2. 28.부터 2013. 1. 31.까지 중국에 근무하면서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0. 10.부터 2013. 1.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17,065,125원(중국 인민폐 103,425元의 원화 환산액)이고, 2008. 4.부터 2013. 2.까지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32,199,99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49,265,120원(=17,065,125원 + 32,199,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총 계약 연봉금액이 중국 인민폐 207,636元으로, 계약기간이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로 기재된 2008. 6. 22.자 연봉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하단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피고가 2008. 9.부터 2012. 8.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원고의 예금계좌(기업은행, E)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는 축소모형기관차 제조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는 C가 전액 출자하여 중국에서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상단 사용자란에 '사업체명 : D, 사업의 종류 : 축소모형 기관차제조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피고의 업무용 도장이며,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에는 원고의 사용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다수 있으므로, 피고는 D의 현지 책임자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의 지급방법을 정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원고의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인민폐로 현금 지급하되, 원고가 한국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체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2. 6. 당시 D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적지 않았으므로, D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개인적인 지위에서 원고를 고용하는 것은 이례적이 점, ④ 원고는 C의 폐업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 7,590,47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⑤ 원고는 C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