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미지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각 해당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교대제의 근무형태로 고속도로 안전 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지급받은 임금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리 설계하여 피고들에게 배포한 '외주순찰원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3 내지 15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기재 해당 월별로 기본급 및 상여금, 현장수당(위험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해당 월 급여 중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 '기지급액(소급전)'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Q, DZ은 위'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소속 원고들에게 별지 3 및 별지 12의 각 '연차수당 미지급액' 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연차수당을, 피고 DZ은 별지 12의 '추가근무조(3공구) 편성 연장근무비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DQ는 2013. 9.경 통상시급을 7,580원으로 새로 산정한 후 원고 A, B, C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3년 1월분부터 2013년 9월분까지 위 해당 월별로 기지급한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위 통상 시급 7,580원을 기초로 위 해당 월별로 재산정한 위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 주었는바, 그 소급 지급액은 위 별지 3의 '수당 미지급액' 표 중 원고 A, B, C 해당 부분의 '연장수당'란, '야간근로수당'란, '휴일근로수당'란 중 '소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부분 관련
2011. 7. 1. 이전
피고들 사업장에 소속된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형태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 (주간 근무자 09:00 ~ 21:00, 야간 근무자 21:00 ~ 익일 09:00), 1주 44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 4일간 근무를 하여 1주를 기준으로 총 48시간 근무를 해 왔다.
2011. 7. 1. 이후
원고들은 초번, 중번, 말번의 4조 3교대제 형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주 5일 근무를 해 오고 있다.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비율로 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휴일 관련
유급 휴가가 원칙이며, 다만 교대근무자는 업무의 성질상 휴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피고들별로 각 취업규칙에 휴일로 지정된 날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광복절,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 및 피고들이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상여금 관련
피고들의 취업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 및 식비(식대보조)
피고들의 취업규칙 및 시행세칙에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및 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2010. 12.부터 2013. 11.까지 교통비 및 식비 내지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액수는 별지 3 내지 15의 각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기재 '교통비' 및 '급식비' 또는 '식대 보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6, 21 내지 24, 2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7호증, 을다 1 내지 13호증, 을라 제1 내지 11호증, 을사 제1 내지 6호증, 을자 제1 내지 6호증, 을파 제1 내지 21호증, 을하 제1 내지 10호증, 을거 제1 내지 8호증, 을버 제1 내지 8호증, 을어 제1 내지 15호증, 을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이 각 취업규칙 및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현장 수당(위험수당), 교통비 및 식비(식대보조비, 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 등 '이라 한다)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들은 별지 3 내지 15 '각 수당 미지급액' 표 내지 '연차수당 미지급액' 표의 해당 월별에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들과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장 수당의 경우, 일할 계산 내지 직책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인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교통비 및 식비의 경우, 노동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피고들의 재량으로 지급이 된 것이어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여수당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취업규칙은 '상여수당은 연 기본급 250% 내지 300% 이내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마련된 취업규칙 시행세칙에서 피고들은 연간상여금총액을 원할 계산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피고 DQ는 2010. 12.경부터 2013. 1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50%를 상여금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기간 동안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장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안전순찰업무 용역을 위탁받으면서 피고들이 고용하는 순찰원들에게 현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2011. 3.경부터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 및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내지 15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현장수당'란 기재와 같이 일정액의 현장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수당은 결근,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며, 선임, 조장, 조원 등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결국 일정한 근속기간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의 현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비 및 식비
피고들의 2010 ~ 2013년도 취업규칙 내지 시행세칙은 사장이 별도로 교통비 및 식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교통비와 식비를 각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지급액수는 별지 3 내지 15의 각 원고들별 해당 '각 수당 미지급액 표 기재 '교통비'란 및 '급식비'란 또는 '식대 보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와 식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복리후생비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당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의는 무효이다.
통상시급의 산정
기본급과 이 사건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별 월 통상 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3 내지 15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재산 정통상 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자체와 그에 따른 액수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수당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2011. 7. 1. 이전의 연장수당
원고들은 2011. 7. 1.까지 2교대제 방식으로 1일 12시간, 1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1일 12시간씩 주 4일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유지 및 관리하는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와 같은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은 있어도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즉 원고들은 매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씩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1. 7. 1. 이전까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44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1달 연장근로시간을 총 17.3시간으로 인정한 후 위 17.3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일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월의 연장근로시간 중 위 17.3시간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통상시급의 1.5를 곱한 금액을, 위 17.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통상시급의 0.5를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되, 기지급한 연장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7. 1. 이후의 연장수당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1일 4조 3교대제의 방식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교대제의 특성와 안전순찰원들의 인원수로 인하여 4개조 중 1개조는 물리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매달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 하고, 어느 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가 대신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인 대근수당도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한 시간 외 수당 내지 대근수당의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2011. 7. 1. 이전의 연장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의 임금설계에 따라 1주 44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연장근로시간을 총 17.3시간으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연장근로시간이 17.3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부여한 취업규칙에 따른 1일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다(한편 2011. 7. 1. 이후의 연장수당에 관하여는, 그 연장근로시간과 계산식 및 그에 따른 계산액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판단
2011. 7. 1. 이전의 연장수당에 관하여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고 (제49조), 당사자의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제52조),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5조)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규제를 1주간 44시간이라는 1주간 단위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1일 8시간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1일의 최장근로시간을 규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에 관하여 위 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이 위 해당 근무기간 중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근
무를 주 4일제 형태로 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 해당 월의 총 연장근로시간에서 피고들이 기존에 1주 44시간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인정한 연장근로시간인 17.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휴게시간 인정 여부
앞서 는 각 증거들과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약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식사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출동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은 매 근무일마다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3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수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표준 매뉴얼에는 '휴게는 동일장소에서 1시간 이상을 취할 수 없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장비운행 및 정비일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식사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나,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각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의 식사시간 사용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순찰차량을 운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순찰차량에 설치한 MDT 단말기에 작업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상황실을 통하여 원고들의 위치 및 업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식사시간을 통제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고속도로의 운행상황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비상상태에 있어 원고들이 항시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식사시간 중에 순찰 내지 단속업무를 일시 중단하였다고 하여 업무처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7. 1. 이전까지 매 근무일마다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해 왔고, 그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3 내지 15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연장수당'란 중'총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 '재산 정액(17.3까지)'란과 '재산정액(나머지)'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매 근무일마다 3시간의 연장 근무를 해 온 경우, 그에 따른 원고들별 해당 월별 연장근로시간과 계산식 및 계산액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011. 7. 1. 이후의 연장수당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3 내지 15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2011. 7.부터 2013. 11.까지의 '연장수당'란 중 '총근로(시간)' 내지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시간외근무 또는 대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간외근무 또는 대근에 대한 연장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 '재산정액(나머지)'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다만, 피고 DQ가 소속 근로자인 원고 A, B, C에게 2013.1.분부터 2013. 9.분까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하여 기존에 지급한 연장수당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과 그 소급지급액이 같은 표 중 위 원고들 해당 '연장수당'란의 '소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는, 위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뿐만이 아니라 '소급액'란 기재 각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이하 위 원고들에 대한 2013. 1.분부터 2013. 9.분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각 미지급 수당 지급계산방식도 위와 동일하다)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3 내지 15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야간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각 '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무수당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별지 3 내지 15의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 연차수당(원고 A, B, C, BE, BF, BG,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 중 원고 A, B, C는 별지 3의,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12의 '각 연차수당 미지급액' 표 중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만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Q는 원고 A, B, C에게, 피고 DZ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표 중 위 원고들별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의 합계에서 같은 표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근무조(3공구) 편성에 따른 연장근무비(원고 BE, BF, BG, DC, DD, DE, DH, DI, DK)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Z 사업장 소
속인 위 원고들은 2012. 5. 15.부터 2012. 6. 15.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알람순찰 시범사업장으로 지정되어 3공구에 추가편성됨에 따라 별지 12의 '추가근무조(3공구) 편성 연장 근무비 '표의 '근무일'란 기재 일수만큼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Z은 위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한 위 표 중 '재산 정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미지급액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운영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고정된 용역비만을 수령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임금설계 내역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기본급 외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주장은 피고들이 위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근거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판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등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노임단가 설계에 임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원고들과 피고들이 임금협약 과정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 또한 피고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추가근무조(3공구) 편성에 따른 연장 근무비의 합계액인 같은 표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원고들별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3. 1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