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7월경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입사를 지원하였다.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기본급 40,339,200원, 수당 1,200,000원 합계 41,539,200원(근로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으로 정하여 관리, 인사, 총무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최초입사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실제근무일수에 대해서 일괄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퇴직조치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퇴직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에 해당하는데 ①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함에 있어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입사한 2013. 7. 29.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수습기간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퇴직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퇴직조치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복직시까지 월 3,461,6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퇴직조치의 성격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퇴직조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조치는 그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퇴직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입사한 2013. 7. 29.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한 2013. 8. 26. 당시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이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②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위 취업규칙 제6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책임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총 경력 18년 4개월 중 피고와 유사한 업종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2년 5개월에 이르렀기 때문인 점을 중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실제 이력과 원고가 이 사건 근무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 제출한 이력서 기재 사이에는 다음 표와 같은 차이가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이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업무의 숙련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퇴사 사유에 따라서는 해당 근로자의 성실성이나 근무태도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생기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계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한 이유 중 하나로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을 무시하여 기존 직원들과 융화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는데,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하대 회계학과 출신인 나와 돌대가리 집합소인 B의 머리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2014. 3. 10.자 준비서면에서 "전문대 출신 운운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배운 것이 없으니 하는 짓도 유치한 짓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의 직원 등을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듯한 언급을 계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에 근무할 당시에도 피고의 기존 직원들을 무시 또는 비하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함에 있어 그 사유를 업무 부적격이라고만 표시하고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어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함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유효하다.
또한 이 사건 퇴직조치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 또한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