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 중 가장 늦게 퇴 직한 사람의 퇴직일인 2013. 8.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