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3가합785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등기임원인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다가 2012. 9. 26. 퇴사하였다.

나.

B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