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45
판결선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장비 부품을 납품해 주면, 한달 내에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회사에서 3,630,000원 상당의 구동부 등 부품을 공급받고,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55,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 2011.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7,15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